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합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4:40경 피해자 C(7세, 여)의 모가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 D 소재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다가 피해자의 모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피해자가 식당 홀 안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청구전조사 회보(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2. 8. 21.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26. 만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8년도에 실형을 선고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