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00 경 서산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D가 피고인이 D에 대해 근거 없는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언쟁 중 홧김에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친 후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D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D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