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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029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9.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증거(갑1의 1, 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18.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9.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1111), 위 판결은 2007. 5.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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