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3.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직장 동료이자 이웃에 살고 있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경부터 C과 가까워져 원고의 자택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C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기까지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C 사이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사를 할 것과 직장에 사표를 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원고를 강요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C과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및 이 사건 소송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