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경부터 주식회사 B(2007. 2. 13.경 부도가 나고, 2011. 12. 5.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B에 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261,006,7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7. 29.부터 2012. 7. 12.까지 일본, 홍콩, 팔라우,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차례 출국하였다.
다. 국세청장이 위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3. 5. 16.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4. 11. 17.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4. 11. 17.부터 2015. 5. 16.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고, 원고 명의로는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어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국세를 체납한 후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은 B에 재직하면서 출장을 다녀오거나, 일본인 배우자인 C와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처가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고,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으로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