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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6 2014구합6447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반도체 및 초박막액정화면 부품생산 등을 목적으로 1992. 3. 17. 설립된 주식회사 B(2001. 5. 18. 주식회사 C, 2002. 12. 14. 주식회사 D로 각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원고는 2003. 9. 30.부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896,188,26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경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1. 7.부터 2012. 7. 6.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15. 1. 23. 출국금지기간을 2015. 7. 6.까지 연장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피고가 압류한 재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은닉할 재산이 없고 국세 등의 강제집행을 피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데도 단순히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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