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J 등을 운영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2004년부터 8,685,220,940원(2016. 4.경 기준,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자 2011. 11.경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기간: 2011. 11. 17. ~ 2012. 5. 16.)을 한 후, 계속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17. 4. 21.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기간: 2017. 4. 28. ~ 2017. 10. 2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회사들 부도 이후에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수 없었고, 2007. 2. 16.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소유 재산이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서 더 이상 재기하기 어려워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출국하여 기술직으로 취업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보다 원고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