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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
[거절사정][공1997.5.15.(34),1451]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인 상표 "바이오패취"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바이오패취"를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바이오패취'는 영문 'BIOPATCH'를 소리나는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붕대, 가아제, 삼각건, 의료용 탄성밴드 등 4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생물, 활성, 살아있는' 등의 뜻을 가진 '바이오(BIO)'와 '헝겊조각, 반창고' 등의 뜻을 가진 패취(PATCH)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관념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두 단어 부분이 일련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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