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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6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19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상호 불상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 길 136 소재 보정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은 없고, 2012년 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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