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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46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0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수정가스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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