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3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고,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52번 길 39에 있는 드림 랜드 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앞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서 및 약식 명령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혼자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