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