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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19가단55382
전세권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2. 12.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었던 D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2.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서, 2013. 1. 18.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8. 전세권자 C, 전세금 20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C의 부모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C은 2016. 1. 10.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협의분할로 위 전세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2016. 6. 9.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4. 4.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C의 모친은 2013. 9. 25., 부친은 2018. 1. 30. 각각 사망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위 전세금 2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위 전세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하여 53,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전세금 200,000,000원에서 위 채권액 5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통지하고, 2019. 1. 21. 20,000,000원, 2019. 2. 11. 20,000,000원, 2019. 2. 14. 107,000,000원 합계 147,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26.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의 청구금액을 53,000,000원으로 감축하였고, 2019.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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