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5나11386
자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경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A은 2013. 6.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에게 납품하는 건축자재의 대금을 납품일의 다음 달 말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위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47,432,110원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8. 피고로부터 17,43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30,000,110원(= 47,432,110원 - 17,43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3. 5.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한 후 같은 해

7. 5.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었고, 2013. 6.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7. 5.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사실,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18, 19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