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4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증 제 1, 2호)]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을 수회 위반하고, 그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보호 관찰 관들을 쇠파이프, 식칼 등으로 위협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 ㆍ 수법 ㆍ 내용 ㆍ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 협박죄 등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 상해죄, 성폭력범죄 등 폭력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그 중 실형 5회) 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