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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00 | 법인 | 2009-07-14
문서번호

법인세과-800 (2009.07.14)

세목

법인

요 지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의료법인이 「의료법」제49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규정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49조 개정(2006.10.27. 제8067호, 구 조항 제42조)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함(정관변경)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료업에서 기 설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조 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부칙, 2007.3.30 부칙, 2008.3.31 부칙>

1.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부칙>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병원

나.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종합병원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부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부칙>

1.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부칙, 2008.2.29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제과-535, 20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3399 (2008.11.14) ⇨ 기재부 예규 변경전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비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기존 회신문서면2팀-931(2004.05.03)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931(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8 (2009.3.5)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립된“◇◇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18, 2008.04.04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무료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해당여부는 정관의 규정, 지출성격 등에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164, 2005.12.2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12, 2005.9.5.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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