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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03.23.] [법률 제17966호 2021.03.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국민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6.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7.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8.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9.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의 2 (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19조 (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1. 3. 23.>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0조 (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10. 3. 17.]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0. 3. 17.]
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5조 (학교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ㆍ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6조 (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7조 (환경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7조의 2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2조 (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3조 (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6조 (분쟁 조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0조 (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0. 3. 17.]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법률 제6150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ㆍ의약품ㆍ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4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부터 ㉚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31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855호, 2013. 6.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49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16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58호, 2017. 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83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729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⑰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