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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의 AV은 피고인이 노트북을 판매한 상대방일 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의 피해자를 ‘AX’로, 업소명 소재지를 ‘불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8. 7. 9.경 불상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불법 영업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금품을 내 놓아라. 만일 거절하면 112신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 AV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V으로부터 같은 날 10:58경 피고인 명의 H금고(I)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입금자’로 기재된 이들을 모두 공갈 범행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포괄적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

당심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상의 오류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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