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171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