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682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