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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2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2:5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22:5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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