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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나286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7.경 B으로부터 당시 C이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공사 중이던 ‘E’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본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4. 7. 1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공사 중이던 2014. 8.경 B이 당초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진행하였던 ‘E’ 프랜차이즈 사업이 결렬되어 ‘F’라는 상호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8,1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은 B이고, 피고는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B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여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 그 도급인 지위가 피고로 변경되거나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C의 소개로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2014. 7. 28. B으로부터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공사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같은 해

8. 5. 10,000,000원, 같은 해

8. 13. 3,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D’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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