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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021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5. 5. 13.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발령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정하는 한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 A은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5. 11. 26.경 피고 산하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1039호로 ‘1975. 9. 22. 19:00경 I다방에서 상피고인 J으로부터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0부를 받아 같은 날 23:00경 주거지 공부방에서 그 내용을 열독한 후 다음날인 23. 18:00경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관내 빈 강의실에서 같은 학교 인문사회계열 2년 K, L에게 각 1부씩 교부하여 정치관여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2. 17.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라.

원고

A은 1976. 2. 17. 위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다가 1977. 4. 29.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다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363호로 '1977. 4. 3. J으로부터 학생시위에 검은 리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9. 12:00경 M에게 검은 리본 500개를 만들어 예배 참석 학생들에게 달도록 하여 학생 시위를 벌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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