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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58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의 발령 1) 1975. 5. 13. 당시의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제8항)는 것 등이었다. 나. 망 C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 1) 망 C은 1976. 8. 초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6. 8. 17.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다. C은 1976. 10. 23. 별지 목록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기소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63, 994(병합)호], 위 법원은 1977. 2. 16.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하는 판결(이하'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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