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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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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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