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4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