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6 2015가단53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