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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6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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