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98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