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 마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톤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톤백을 제조ㆍ공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주식회사 KCC 대죽2공장(이하 ‘KCC‘라 한다)에 다시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2014. 9.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톤백생산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27,200,000원(= 톤백 1,700장 × 1장당 가격 16,000원)과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12. 21.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빈번한 불량발생으로 KCC에 대한 납품권을 상실함에 따라 2014. 9.경 이후부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피고가 물품을 주문하지도 않았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요청 내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7,200,000원 상당의 톤백 1,700장을 제작하였고 15,000,000원 상당의 원사를 준비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42,200,000원(= 27,200,000원 1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 계속적 거래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와 톤백 공급에 대한 계속적 거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