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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037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 12. 4.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3. 2.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3. 2. 1. 15,000,000원, 2013. 2. 28. 1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필적인 ‘원고가 언제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피고가 이를 돌려준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2. 28.까지 1년 연장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니 2016. 4.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6. 5. 4. 원고의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3.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5.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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