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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1619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6. 28.부터...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869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위 판결의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다. 피고 C는 춘천지방법원 2009하면3274, 3276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1. 3.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으며, 채권자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C),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⑵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바, 위와 같은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⑵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채권자에 포함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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