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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29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79,031원 및 그 중 31,115,038원에 대한 1998.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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