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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36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14,839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31.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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