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가단237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04,042원과 그 중 71,911,030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04,042원과 그 중 71,911,030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