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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가단237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04,042원과 그 중 71,911,030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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