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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335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이유

1. 임대차계약 등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510,000,000원에 기간 2012. 2. 20.부터 2014.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5. 2. 16.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승계참가인들 공유지분 각 1/2)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임대차 종료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4. 1. 28.경 원고에게 위 통보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사 가려는 집 계약금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금 반환촉구”라는 서신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4.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한 것은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임대차는 2014. 2.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피고는 임대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임대차 종료를 저지하고 갱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인도청구 이 사건 주택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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