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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4122
임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4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3. B와 화성시 C 외 1필지 건물 중 3층 302호 약 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4. 5. 12.부터 2016. 5. 12.까지로 정하여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2.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5. 8.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으로 445,800원을 지급하였다.

바. 따라서 B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 445,800원 등 합계금 110,44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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