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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99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과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F은 2014. 1. 9. 21:15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I이 운전하는 J 포르테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일부러 자신의 팔꿈치를 부딪치고, 피고인 B, C 및 F은 위 도로에 나란히 서서 걸어가며 위 차량이 피고인 A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에 보험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2014. 1. 18.경부터 2014. 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9,6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또는 F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14,250,85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C는 2015. 2. 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기재된 고의사고와 관련하여, 마치 자신이 L이고 A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흥국화재해상보험 ㈜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신분 확인을 위해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금융감독원)

1. 각 수사보고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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