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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11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천시 오정구 B 3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로부터 2013. 4. 1.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향방작계) 2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전달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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