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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종합사회복지 관 앞 도로를 일 산지 하차도 쪽에서 산들 마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쏘나타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E( 남,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교환 수리비 1,35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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