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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7 2018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79,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E, G 상대 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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