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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43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수리비용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돈 등을 훔치기로 하면서, B은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1. 23.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의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E 프 레지오 승합차가 차문이 열려 진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승합차 열쇠를 발견 후 열쇠를 B에게 건네주고, B이 이를 받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재판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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