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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7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1. 09:50 경 전 북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이 준법 운전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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