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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8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군포로 방면에서 고산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상가가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D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7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비엠더블유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진목록

1. 감정회보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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