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1 2017고단5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6. 9. 23:03 경 아산시 인주 문방 지내 국도 34호 선 예산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견인 B, 피 견인 C 차량에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2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