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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7.03 2018가단6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8/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상속지분 산출과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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