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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9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하여 2002.경부터 현재까지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이완제 등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자제력을 상실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간경변증, 만성C형간염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2km나 몰래 �아가서 현금 6백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위 6백만 원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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