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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745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약물 투여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신경안정제(바리움)를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동기, 등유의 구입 및 운반경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가 예비에 그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 내에서 자신의 몸과 병원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방화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10회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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