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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5 2019나1472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각 “D”을 모두 “Q”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4,189,472,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972,151,406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3,366,151,406원이나, 그 중 394,000,000원은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후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394,000,000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17,320,694원(= 4,189,472,100원 - 2,972,151,40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나머지 용역대금 채권 중 504,060,170원에 대하여는 M이, 455,100,000원에 대하여는 N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258,160,524원(= 1,217,320,694원 - 504,060,170원 - 45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거나 피고의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용역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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