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홈쇼핑 등을 통한 물품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D이 카페트 생산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을 알고, D에게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D과 피해 회사 담당자인 F에게 ‘D에게 5억 원을 대출해주면, 담보조로 C와 B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겠고, 만약 D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피해 회사 간에는 형식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대출금을 이체받으면 곧바로 D에게 전달해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D은 이를 가지고 카페트 생산자금으로 사용하여 카페트를 생산, 판매하여 생긴 매출자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거래대금 및 직원 급여 등이 밀려 7억 원 상당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빌미로 B 명의로 대출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곧바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D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4. 2. B H은행 계좌(I)로 1억 3,295만 원, 다음날 5,000만 원, 그 다음날 3억 원을 이체받아,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4억 8,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