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2:1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잠 실리 센 츠 아파트 203동 9 층 복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묻자, “ 경찰관이면 다냐,
넌 재수 없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달려들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